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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291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 B의 대표이사로서 2009. 10. 24.부터 2003. 6. 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에게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2014. 11. 14.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1. 14. 피해자 C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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