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4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1.부터 2019. 11. 15.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D 주식회사 소유의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C,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 7,544만 원(그 후 6,807만 원으로 감액), 누구나 운전 특약을 포함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F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0. 26. 06:13 서울 강남구 G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H병원에서 학동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선행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고 버스와 충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손해를 6,120만 원으로 산정하고, 2018. 11. 20. 원고 차량 소유자에게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공제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60,7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버스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는 2018. 11. 13. 원고 차량 소유자에게 대물배상 보험금 2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강남경찰서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후행 4차로에서 원고 차량이 진행하여 오고 있음에도 진행방향 오른쪽의 도로 상황을 살피지 않고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한 피고 버스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고,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의해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6,07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버스는 우회전 전용차로인 4차로를 피하여 3차로로 진행하다가 버스정류장에 진입하기 위해 방향지시등을 켜고 정상적으로 차선변경을 하였고,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