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 C, D, E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2. 27.부터 2011. 3. 10. 13:30경까지 서울 강남구 H빌딩 4층에서 ‘I’이라는 상호로 약 50평 규모에 룸 7개, 마사지베드 8개, 샤워실 등을 갖추고,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B, C, D, E 등 6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아래 2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로부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0. 11. 초순경부터 2011. 3. 10.까지 A 운영의 위 1항 기재 ‘I’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 고용되어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업소에 지불하는 요금의 50%를 받는 조건으로 하루 평균 5명의 손님을 상대로 머리, 목, 어깨, 허리 등의 혈점을 찾아 손가락과 무릎 등을 이용하여 두드리거나 문지르고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로부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1. 2. 말경부터 2011. 3. 10.까지 A 운영의 위 1항 기재 ‘I’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 고용되어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업소에 지불하는 요금의 50%를 받는 조건으로 하루 평균 3~4명의 손님을 상대로 머리, 목, 어깨, 허리 등의 혈점을 찾아 손가락과 무릎 등을 이용하여 두드리거나 문지르고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로부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0. 8. 중순경부터 2011. 3. 10.까지 A 운영의 위 1항 기재 ‘I’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 고용되어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업소에 지불하는 요금의 50%를 받는 조건으로 하루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