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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8 2020고단25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506』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에게 비닐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0.15g을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에게 비닐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0.15g을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2020고단3081』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 서울 마포구 E 부근에 세워 둔 피고인의 F 쏘나타 택시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06』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압수조서 마약감정서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2020고단3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검찰 1회)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 및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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