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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8.29 2017가단1196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7. 7. 17. 09:00경 밀양시 예평로 3 인근 예림오거리에서 망 B 운전의 자전거와 H 포터차량...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주문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사고현장 약도와 같이 I 인근 횡단보도에서 J 방면으로 자전거(#1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횡단보도 인근에 정차 중인 2대의 차량(불상) 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측으로 진행하였고, 마침 K아파트 방면에서 J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던 H 포터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은 두개골 골절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2018. 1. 23.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와 자녀인 피고들이 있다.

다. 원고는 보험회사로 위 포터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이 사건 사고 현장의 특성상 포터차량의 진행방향(K아파트에서 예림교 방향)에서 망인이 진행한 횡단보도 쪽의 교통상황에 대한 시야 확보가 용이하여 포터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 전 망인의 자전거를 목격하였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점, ② 포터차량 운전자가 우회전을 할 당시 횡단보도가 녹색 등화이었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 망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전거를 운전하더라도 포터차량이 녹색 등화를 무시하고 우회전을 하리라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③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은 등의 사정이 있어 무단횡단이 빈번하므로 차량 운전자에게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 ④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횡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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