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6.14 2016고단129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4. 17:40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D(51 세) 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변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10cm , 세로 9cm , 높이 5cm ) 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