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4. 23.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가구점에서, 피해자 D에게 “5,000 만원만 빌려주면 2달 이내에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구판매사업의 부진으로 인하여 약 80억 원의 채무가 있어 그 이자를 지급하기도 힘들었고, 더구나 세금 3억 8,000만원이 부과되어 그 세금을 내기 위하여 추가 적인 사채를 구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2달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번호: F) 로 5,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4. 20. 22:00 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피해 회사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인 I의 집에서, I에게 " 법인차량을 빌려 주면 하루만 쓰고 돌려주겠다" 고 하여 I로부터 위 피해 회 사가 리스계약을 통해 사용 중인 J BMW 승용차 (2004 년 출고가 2억 원 )를 인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 2011. 4. 말경 타인에게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0 편취금액 적지 않고 아직 피해 변제되지 않음 0 횡령 피해자와는 합의됨 0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함( 합의 기회를 주었으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연락 두절)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