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3.15 2018고정34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 동원훈련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7. 5. 10.부터 같은 달 12.까지 75 사단 207 연대 3 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위 병력 동원훈련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항고장
1. 수사보고( 병무청 직원 및 태안읍 예비군 훈련 대장 각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