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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10 2016고정120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 동원훈련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8. 경 고양시 일산 동구

B. 1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부 C을 통하여 2016. 7. 5.부터 같은 달 7.까지 301 경비연대 2 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경기 북부 병 무지 청장 명의의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훈련 소집 통지서 등기우편 배송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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