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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9 2019노74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범의도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커피판매점에서 피해자 D에게 “폐유정제업을 하는 ㈜E(이하 ‘E’라고 한다)를 인수할 예정인데 1억 5,000만 원만 빌려주면, ㈜E를 인수운영하여 수익을 내어 이자를 매월 750만 원씩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E는 자금 사정 등 운영상황이 악화된 상태로서 피고인이 인수하여 운영하더라도 수익을 내거나 그 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약정대로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 16:03경 ㈜E 명의의 F조합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관련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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