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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4 2021노28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6. 10. 14. 경 철근 임가공업체인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의 인수ㆍ운영에 필요한 토지 경매에 참여하기 위하여 피해 자로부터 4,5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낙찰을 받지 못하였고, 위 돈의 반환을 미루고 있던 중 카드대금 및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못한 것이다.

이후 피고인은 철공회사인 주식회사 O( 이하 ‘O’ 라 한다 )를 운영하면서 피해자의 남편인 P로 하여금 O 명의의 트레일러를 운행하도록 하였고, 피해자 측과 트레일러 운영권에 대한 대가( 영업용 번호판 비용 )를 6,500만 원으로 정하면서 위 4,500만 원은 상계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여 피해자가 2017. 6. 13.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

당시 P가 이미 위 트레일러를 운행하며 실질적인 수익을 얻고 있었기에 피고인은 번호판을 천천히 구해도 된다고 생각하여 위 2,000만 원을 회사 운영비에 사용하였고 2018. 4. 경 실제 번호판을 구해 피해자 측에게 넘기려 하였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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