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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8 2018노282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이 꼬막양식업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스스로도 꼬막양식업을 하면서 수익을 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피고인의 변제의사나 능력이 부족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 편취의 범의 및 기망행위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항소심의 판단 1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에 따라 처분행위를 하게 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므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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