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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06 2013노39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 및 충동조절능력 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 원심에서 판시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잠겨 있지 않은 자동차를 물색하면서 주차장으로 내려가 물건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도주하게 된 경위(원심 판시 제1항), 수사기록 제1권 제20쪽 피고인이 돌멩이로 자동차 운전석 유리를 깨트린 후 물건을 훔친 경위(원심 판시 제2항), 수사기록 제2권 제34쪽 피고인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자동차 내 블랙박스 전원을 뽑은 다음 물건을 훔친 경위(원심 판시 제3항), 수사기록 제3권 제4쪽~제5쪽 피고인이 차량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을 넣어 자동차 문을 열고 물건을 훔친 후 도주하게 된 경위(원심 판시 제4항) 수사기록 제4권 제17쪽, 제77쪽 등 피고인이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경위, 범행의 수법과 내용, 범행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심신미약의 정도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지만, 피고인의 정신장애가 어느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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