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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27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 8. 07:32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32에 있는 석촌호수 동호 앞 송파대로 상에서 위 승용차를 석촌역 방면에서 잠실역 방면으로 운전하였다.

그곳은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할 경우에도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D가 운전하는 E 버스가 버스전용차로인 동일 방향 1차로에서 접근하고 있음에도 만연히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 버스의 오른쪽 앞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밀려 위 승용차의 오른쪽 차문 부분이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렉서스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차량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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