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 로부터 형사 소송법에 따른 체포영장의 제시나 미란다원칙의 고지를 받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위법하고 그에 기초한 증거들은 모두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4개월, 추징금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증인 E는 원심 법정에서, “ 나는 피고인의 뒤에서 다가가 피고인의 팔을 잡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여 마치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기 전에 E가 실력행사를 한 것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진술을 하였는데,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러한 E의 진술에 초점을 두고 체포과정의 부적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증인 D의 원심 법정에서 진술에 비추어 볼 때 E가 피고인 뒤에서 피고인의 팔을 잡았을 당시 D은 피고 인의 앞에서 피고인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E의 피고인에 대한 팔을 잡은 행위와 D의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 행위는 동시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바, 당시 경찰관들이 영장 제시와 피의사실의 요지 등의 고지에 앞서 서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를 하였던 것은 아닌 점, ② 당시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체포행위에 완강한 거부를 하여 영장집행이 상당히 어려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