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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5 2017노89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치료 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다가 후속 교통사고를 내고 다시 도주하였고, 그 후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자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공용 물건을 손상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고,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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