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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2 2014노14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1차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다시 2차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계속하여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0%로 높은 점, 음주 운전행위는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7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3. 8. 16.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500만 원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도 6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모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차량들의 손괴 정도도 칠이 약간 벗겨지고 긁힌 것으로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는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된 책임보험을 통하여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과 원심이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 및 수강을 명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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