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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0 2018노11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 및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을 시도하다가 원심 판시 제 1 항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경찰 순찰차가 추격하여 와 앞을 가로막았음에도 이를 피하여 계속하여 과속으로 도주하다가 원심 판시 제 2 항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차량 2대에 탑승한 4명의 피해 자가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동승한 피고인의 쌍둥이 형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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