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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정법원 2012.9.4.선고 2012드단3021 판결
친생부인
사건

2012드단3021친생부인

원고

00(57****-1******)

피고

1.JAA(87****-2******

2.OO(92****-1******

변론종결

2012. 8. 14.

판결선고

2012. 9. 4.

주문

1.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한다 .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들은 파양한다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5 . 1. 27. 소외 김□□와 혼인하였으나 원고의 무정자증으로 인하여 그들 사이에 자녀가 생기지 않았고 , 그 후 김□□는 다른 남성과의 관계에서 1987. 3. 12. 피고 정△△를, 1992. 2. 21. 피고정 을 각 출산하였다.

나 . 원고는 피고들을 김□□와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후 피고들을 친자식 처럼 양육하였다.

다. 그러던 중 원고와 김□□는 불화로 인하여 1999. 3. 25. 협의이혼을 하였고, 그 후 원고는 서울에서 , 김□□는 대구에서 생활하였다.

라. 피고들은 원고와 김□□가 이혼한 후 김□□와 함께 대구에서 생활하면서 원고 와 왕래 없이 지내왔다.

마.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을 송달 받기 전까지는 원고를 친아버지로 알고 있었고, 원고가 친아버지가 아닌 사실을 안 현재에도 원고와의 양친자 관계는 계속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가 없으므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 잡기 위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당사자가 양친자 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 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 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 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 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 이며, 이와 같은 경우 파양에 의하여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혈연적인 친생자 관 계는 존재하지 아니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김□□와 혼인기간 중 무정자증으 로 인하여 아이를 가질 수 없었고 원고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 는 점 , 그럼에도 원고는 김□□가 출산한 피고들을 본인의 친생자로 출생신고 한 후 피고들을 친자식처럼 양육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들을 친생자로 출생신고 할 당시 피고들을 입양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 피고들이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에도 원고와의 양친자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도 원고의 입양에 대하여 추인하였다고 보이는바, 이로써 피고들에 대한 출생신고는 입양신고의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양에 의하여 그 양친자 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확 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가 .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와 김□□가 이혼한 1999.경부터 최근까지 원고에게 일체 의 연락을 하지 않아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양친자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이는 민 법 제905조 제2호 또는 제905조 제5호 소정의 파양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김□□가 이혼을 한 1999.경 피고들은 12 세, 7세에 불과하였고 이후 원고는 서울에서, 피고들은 김□□와 함께 대구에서 생활한 점, 피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원고를 친아버지로 생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들이 1999.경 이후부터 교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를 부 당하게 대우하였다거나 양친자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민법 제950조가 정하고 있는 재판 상 파양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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