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C과 D는 1967. 6. 26.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던 중 1972년경 집 앞에 버려진 아기인 피고를 자신들의 딸로 양육하기로 마음먹고 E일자 피고를 그들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고 딸로 양육해 왔다.
C은 2018. 7. 23. 사망하기 며칠 전 피고에게 위와 같은 출생의 비밀을 이야기하여 피고는 비로소 자신이 C과 D 사이의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C이 사망한 후 D도 2018. 10. 10. 사망하였고, 그 재산으로는 예금 399,843,857원과 C의 F에 대한 전세보증금 500,000,000원 반환채권이 있다.
원고는 D의 오빠로서 피고의 외삼촌이 되는데, D의 형제로는 원고 외에 G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C과 D의 친생자가 아니고, 친생자 출생신고 당시 입양의 실질적 요건 및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므로 입양의 효력도 없다.
C의 재산은 D가 상속하였고, D의 재산은 그 형제인 원고와 G이 각 1/2 비율로 상속하였으므로, 참칭상속인인 피고는 위 상속재산 중 원고가 구하는 2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비록 C과 D의 친생자는 아니지만 C, D와 양친자관계에 있는 정당한 상속인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단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