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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6가단515626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화천군은 강원도 화천읍 상서면 다파로 1625 소재 지방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C은 2011. 12. 4. 00:45경 남편 A을 조수석에 태우고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의 장촌리 방면에서 봉오리 방면으로 직선 구간을 주행하던 중 원고 차량이 젖은 노면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 바깥쪽에 피고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전신주(이하 ‘이 사건 전신주’라 한다)를 원고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하 ‘이 사건 차량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차량 사고로 인하여 위 전신주에 연결되어 있던 3개의 전선 가운데 1개의 전선이 끊어지면서 빗물로 젖어 있던 도로바닥에 떨어졌는데, 위 사고 직후 연락을 받고 사고현장에 도착한 D이 원고 차량의 파손 정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 차량을 살피던 중 위와 같이 끊어진 전선에 의하여 바닥에 흐르고 있던 전기에 감전되어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감전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차량 및 감전 사고와 관련하여 D의 치료비로 2017. 8. 4.까지 합계 73,496,54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 차량 운전자인 C은 ‘이 사건 차량 사고로 인하여 피고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이 사건 전신주를 파손하고 전력 공급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것에 관하여 모든 책임을 지고 피해금액을 납부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피해변상책임각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복구공사비 3,029,130원을 피고 한국전력공사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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