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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6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4.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20. 08:32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건입동 건 입 앙상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용진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 미터 구간에서 C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 없는 점,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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