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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57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02:20 경 광주 광산구 D 도로에서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월 곡 지구대 쪽에서 흑석 사거리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편도 2 차로의 직선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시보다 감속 운행 하면서 전ㆍ후ㆍ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21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감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향 장치를 과대 조작하여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전복시켜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의 2 차로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A( 남, 35세) 운전의 E 오피 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A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8. 02:30 경 광주 광산구 사암로 335 육 교 아래에서 제 1의 가항 기재 교통사고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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