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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5가단243046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 을 제1,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C는 피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부모인 원고들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2014. 6. 26.경 ‘무배당 라이프사이클 종신보험’이라는 명칭의 보험, 2014. 9. 11.경 ‘무배당 실버플랜 변액유니버셜V보험'이라는 명칭의 보험, 2014. 9. 30경 같은 명칭의 보험 2건에 관한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으로 합계 9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C는 2015. 3. 14. 14:10경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105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고층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C가 고의로 자살한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추락사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C가 고의로 자살한 것이고, 이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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