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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13 2013고단15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5. 22:2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교촌치킨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및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비록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최근 전과가 2008년경의 것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실직될 우려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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