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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06.20 2012고단173
업무방해
Text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a fine for negligence of KRW 1,000,000, and by a fine of KRW 2,000,000.

The Defendants respectivel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1. 4. 14:30경부터 같은 날 15:1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고인들의 자녀인 E이 원생으로 있고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어린이집’이라는 상호의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와 위 어린이집 교사인 H에게 위 E을 때리고 감금 등을 했다고 하면서 피고인 A는 "사실대로 해기 해, 빨리 얘기 해, 어디 때렸어, 증거없다고 니 그리 하제, 어이구 씨바 참 진짜 더러워 죽겠네" 등의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 B은 "바닥에 다가 똥 쌌다고 때리고 그랬데, 이게 어디서 거짓말이야 어, 역겨워 나불대지 마, 더러운 계집애 "등 고함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잠을 자던 원생들이 일어나고 원생들이 제대로 수업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어린이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 6. 19: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 피고인의 집에서, 방에 있던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엄마들의 모임인 "J"라는 네이버 카페에 접속하여 위 ‘G어린이집’에 다니는 K의 엄마에게 “G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가 화장실에 감금당하고 맞았어요” 라는 제목에 "우리아이가 기저귀에 응가를 했다고 선생님에게 오른쪽 빰을 맞았고 우리아이가 선생님이 때렸다고 엄마 아빠한테 일렀다고 원장한테 또 맞고 그리고 질질 끌려가서 화장실에 감금당하고 했거든요, 유아교육과에서는 기본적으로 아동심리를 배우기 때문에 원장이 저 방법으로 아이의 몸에 상처 안 나게 학대한 것에요, 원장이 또 엄마 아빠한테 이르면 또 가둔다고 아이가 절대로 집에 와서 말을 하지 못하게 단단히 해뒀더라구요"는 내용의 쪽지를 보내고 위 K의 엄마는 그 내용을 L의 엄마에게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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