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8912]
1. 피고인은 2012. 5. 2.경 부산 동래구 C PC방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네이버 D 카페에 접속하여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스마트폰(갤럭시S2)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매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 2.경부터 2012.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모두 4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3,294,000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9506]
2. 피고인은 2012. 6. 4.경 F에게 카메라를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550,000원을 교부받은 바 있는데, F으로부터 계속 항의를 받자 다른 피해자를 기망하여 F에게 피해 보상을 해주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5. 인터넷 네이버 D 게시판에 “DSLR 카메라 550D를 55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이 구매 의사를 밝히자 “물품 구입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 번호: H)로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입금하게 하여 피고인의 F에 대한 채무를 대위 변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10653]
3.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