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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67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1. 20:0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첨단단지 과학기술원 앞에서 광주 광산구 소촌동에 있는 광주은행 사거리 앞까지 약 13km를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1. 21. 20:0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소촌동에 있는 드라이하우스 세탁소 앞 도로를 광주지방경찰청 쪽에서 광주은행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데,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선 1차로에서 마주 오던 D 운전의 E 오피러스 승용차 좌측 앞바퀴와 좌측 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로 충돌하여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72,4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 후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소촌동에 있는 광주인력개발원 앞 도로를 광주지방경찰청 쪽에서 광주은행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데,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37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 좌측 뒤범퍼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약 35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 두 번째 사고 후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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