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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76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D(각 대구서부지청에서 수사 중)과 함께, 피해자 (주)웅진코웨이의 영업사원들이 정수기 등 제품을 임차한 사람에게 주는 사은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사은품인 현금을 받고 또한 피해자 회사로부터 정수기 등 제품을 임차하는 것처럼 하여 정수기 등 제품을 교부받아 이를 인터넷 등을 통해 팔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0. 12. 18.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 사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임차기간이 만료할 경우 제품을 반환할 듯한 태도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제품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비데기 1대, 냉온정수기 1대, 청정기 2대를 교부받아 이를 위 주거지에 설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C, D은 영업사원으로부터 사은품 명목으로 받는 현금을 받고 위 제품을 허위로 임차한 다음 다른 곳에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임차료를 지불하거나 임차기간이 만료할 경우 이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D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 위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영업사원으로부터 비데기 1대 시가 706,000원, 냉온정수기 1대 시가 1,730,000원, 청정기 2대 시가 합계 1,256,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C, D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1.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39번까지의 각 기재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영업사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영업사원으로부터 정수기, 비데기, 공기청정기, 음식물 처리기 등 총 39대 시가 합계 49,863,000원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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