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19. 3.경 사이에 거제시 고현동 소재 ‘신현제2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시가 미상의 삼성갤럭시 S8 휴대폰 1개를 습득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9. 12. 08:15경 거제시 고현천로 10, 고현시외버스터미널 내 시내버스 정류장 앞 벤치에서 피해자 C이 그곳 의자에 앉아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분증,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점유이탈물횡령):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7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