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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5.12.10 2015노16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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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udgment below

The part concerning the violation of the Road Traffic Act (unclaimed Measures after Accidents) shall be reversed.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According to evidence submitted by a mistake-finding prosecutor, it is sufficiently recognized that the Defendant, while aware of the fact that the instant traffic accident was inflicted on October 31, 2014, caused injury to the victim, and at the same time, escaped without taking any measures to conceal the fact of drunk driving, even though he/she knew of the fact that the vehicle was damaged.

B. The court below’s sentence of unfair sentencing (the fine of KRW 5,00,000) is too uneased and unreasonable.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던 중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운행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속도에 전혀 변화 없이 그대로 100m 가량을 운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운행 차량을 계속 쫓아오면서 경적을 울리자 그제서야 가해 차량을 도로가에 정차한 점, ② 가해 차량을 세운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그러시느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고 내고 그냥 가면 어떡하냐”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몰랐다”, "내가 그랬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한 점, ③ 가해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사고를 낸 사람이라면 통상 보이는 반응(당황하여 소리를 내거나 차량 방향을 트는 등)을 전혀 나타내지 않았던 점, ④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어둡고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고, 가해 차량 내에는 네비게이션과 라디오가 틀어져 있었던 점, ⑤ 피해 차량은 사고로 움푹 파인 흔적이 있으나 가해 차량에는 범퍼 틈이 조금 벌어져 있을 뿐 파손된 흔적이 거의 없고, 가해 차량은 사고 당시에도 별다른 흔들림이 없어 피고인이 사고로 인한 차체 흔들림을 느끼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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