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5.선고 2019고합29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Cases

2019 Highly 29 Highly 29 Violation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Defendant

A

Prosecutor

Before the end of the year in which he/she is subject to prosecution (public trial).

Defense Counsel

Law Firm Fixed Date

[Defendant-Appellant]

Imposition of Judgment

oly 10, 250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wo years.

The defendant shall be ordered to complete a sexual assault treatment program for 80 hours.

For each five years, an employment restriction shall be issued to the accused at child and juvenile-related institutions, etc. and welfare fac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Reasons

Criminal facts

The defendant is an English instructor of the English school of 'C' in Dobong-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B and 2, and the victim D (the family name, the 16-year age) is a student of the above C English Institute.

피고인은 2018. 7. 31. 15:00경 위 C 영어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선생님, 저옷 샀어요. 예쁘죠?"라는 말을 듣자 "어, 이쁘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잡고 모으듯이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골 부위를 만지며 "이 정도면 큰 편 아니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쌤,저 바지도 샀어요. 예쁘죠?"라고 말하였음에도 재차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어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계속해서 손으로 16:27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치면서 "운동했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다시 앉자 "다리에 키스하고 싶다"고 말하며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committed indecent acts by compulsion against the victim who is a child or juvenil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Legal statement of witness E;

1. Partial statement of the witness F in the court;

1. The statements made by the victim, each video CD, each text message, and a transcript CD;

1. Kakao messages;

1. Each photograph;

1. Investigation report (additional submission of evidentiary documents by a complainant), investigation report (Attachment of a field photograph and a written statement of the FI of the Teaching Institute for References), investigation report (BI of the GIIC) (Attachment of a document by a complainant);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governing evidentiary documents to be submitted additionally by the complainant;

1. Article relevant to the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nd the selection of punishment;

Article 7(3)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and Article 298 of the Criminal Act

1. Order to complete programs;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21(2)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1. Exemption from disclosure and notification orders: The proviso to Article 49 (1) and the proviso to Article 50 (1)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Sex Offenses;

[In light of the Defendant’s age, family environment, social relationship, disclosure and notification order, side effects on the Defendant’s disadvantage and anticipated side effects on the Defendant due to the Defendant’s age, family environment, social relationship, disclosure and notification order, etc., it is difficult to readily conclude that the Defendant has a risk of recidivism of a sexual crime, such as having no record of punishment for a sex offense, etc., and the Defendant’s sentence, order to complete sexual assault treatment programs, restriction on employment, and registr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can expect the effect of preventing recidivism. In addition,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where the Defendant may not disclose

1. Article 56(1) proviso to Article 56(1) of the former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Amended by Act No. 15452, Mar. 13, 2018); Article 2 of the Addenda to the Welfare of Disabled Persons Act; the proviso to Article 59-3(1) of the Welfare of Disabled Persons Act

Judgment on the argument of the defendant and defense counsel

1. Defendant and his defense counsel’s assertion

At the time of the instant case, the Defendant had repeatedly asked the victim about how the victim is her chest, and there was no choice but to see that the victim's clothes between the chests of the victim were taken up as the end of the instant case, and that "the size of the chests is fine." However, the Defendant did not say that "I would like to see on the bridge" the victim's chests by inserting his hand, buckbucks, knish the victim's chests, knick the victim's chest, knick the victim's knick, knick the victim's chest, knick the victim's chest, and knick.

2. Determination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H병원에 있는 I센터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강의실 안에 피고인과 둘만 있는 상태에서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었는데, 평소와 달리 피고인이 시무룩한 표정으로 앉아있길래 피고인에게 '무슨 일 있어요?'라고 말하며 장난을 치다가 피고인의 오른쪽 옆 자리에 앉게 되었다. 그날 마침 피해자는 새로 산 분홍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기에, 피고인에게 '선생님,저 옷 샀어요. 예쁘죠?'라고 말을 하니,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잡고 그으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 가운데 옷 위로 손을 얹더니 '이 정도면 큰 편 아니야?'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과 친하게 지내던 터라 '아 실수인가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해 '쌤, 저 바지도 샀어요. 예쁘죠?'라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깊숙이 넣고 왼쪽 허벅지를 양옆으로 비비듯이 만졌다). 그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 가운데 옷 위로 손을 얹는 행동을 여러 번 반복하고, 다시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는 졸린 척을 하며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단어를 외우는 척 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치면서 '운동했네.'라고 해서 엉덩이를 만질 것 같아 '아 네 운동했어요.'라고 말하며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때 피고인의 아내인 F2)가 강의실 안으로 들어와 단어를 잘 외우고 있냐고 묻자, 피고인이 그렇다고 대답한 뒤 F가 강의실 밖으로 나가자 다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다리에 키스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다. 그리고 다시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계속 만졌다. 이후 F가 다시 강의실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에게 '이제 피해자는 수업을 받아야 하니 피고인은 집으로 들어가도 된다.'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5분만, 10분만 있다 갈게요.'라고 답한 뒤 F가 다시 강의실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에게 '너는 왜 학원 올 때 꾸미지 않고 오느냐, 치마를 입고 와라'라고 말해서 피해자는 '싫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다. 피고인은 강의실 문을 나가기 직전까지 피해자에게 '치마 입고 와'라는 말을 계속 반복했다. 피해자는 당시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고, 여자 선생님(F)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움직이지 못했다."라고 진술했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그 진술 내용 자체의 모순이 없고 경험칙에 위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거기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렵다.

① On July 31, 2018, immediately after the instant crime was committed, the victim told the Defendant to her male-friendly room that she want to see with her inner bridge. The victim continued to put in tama and the content of the actual damage is greater than this. The victim sent SNS messages with the content that she would not refuse to do so.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영어학원의 수업이 끝난 직후인 2018. 7. 31. 17:00경 근처에 있는 G학원에 수업을 받으러 갔다. G학원의 선생님인 E는 그 날따라 피해자가 수업에 방해가 될 정도로 옆자리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기에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다. 이에 피해자는 주저하다가 울먹거리며 "방금 영어학원에서 피고인에게 새 옷을 샀다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밑단으로 손을 넣었으며, '내일 치마 입고 와. 허벅지에 키스하고 싶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E와 주변 친구들이 '당장 경찰에 신고하라, 엄마에게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피해자는 다음날 일본 여행이 예정되어 있고, 엄마가 알면 기절할 것 같아서 말을 못하겠다고 했다. 이에 E는 피해자가 일본 여행(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8. 8. 1.부터 2018. 8. 3.까지 일본으로 여행을 다녀왔다)을 다녀 온 이후에,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 주경 피해자를 데리고 C로 찾아가 F에게 찾아가 위 사실을 이야기 하였다. 그 자리에서 F는 금시초문이라는 표정을 지으며 "피고인이 실수한 것이다. 원래 장난이 짓궂다. 피해자가 너무 살갑게 하고 애교 있게 굴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였다. 또한 F는 그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에게 앞으로 학원에 나오지 말라고 했다. 마음 아팠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③ On August 8, 2018, the Defendant sent a text message to the victim on telephone conversations with the victim’s mother. At this time, the victim’s mother stated that the victim’s mother was able to talk with the victim’s mother, and that the victim’s her mother was able to talk with her mother, and that her mother was able to talk with her mother. There is no doubt that she would have been her, and that she would have been able to talk with her, and that she would have been her member of her mother.” On August 9, 2018, the Defendant sent a text message to her mother to her mother of the victim. The Defendant sent the victim a text message to her mother of this case to her mother and her mother of her mother of her mother of her mother of her mother of her mother of her mother of her mother of her mother of her mother of her mother of her mother of her mother of her mother of her mother of her.

④ Although the victim seems to have exchanged with the Defendant of Pyeongtaek-gu or talked about the victim’s male-friendly mind, it seems that the victim did not seem to have been friendly. However, it was difficult to find any special motive for the victim who is a student of a private teaching institute who did not have any particular malicious sentiment against the Defendant to find the Defendant, who is the student of a private teaching institute, is the student of a private teaching institute.

⑤ At the time of the instant case, the Defendant asserts that the Defendant’s assertion that “F was different from the Defendant’s assertion that he was able to help the Defendant in English language,” and that the Defendant was seated in the lecture room prior to entering the English Private Teaching Institutes room. In fact, according to the fact-finding reply to the J of this Court, it is confirmed that the Defendant’s statement of the victim’s cell phone call from July 14:00 to 15:00, which is the day of the instant case, did not exist.

However, the victim's statement at the I Center is not a witness or a witness to the defendant directly, but it is nothing more than presumed that a telephone conversation between F and the defendant was made to the effect that F had the victim expressed the statement that "the victim tried to make out the English language because the victim got a phone from F to the defendant," and that the victim tried to do so. In addition, the victim's statement is consistent with the main part of the victim's statement, as seen earlier, it cannot be viewed that the credibility of the victim's statement as a whole is rejected just because the factual relations of the above minor matters are different.

나. 피고인은 이 법정의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는 그 날 검은색 라운드 티셔 츠에 하얀색의 아주 짧은 핫팬츠를 입고 학원에 왔다. 피해자가 처음 학원에 왔을 때부터 F가 자신이 수업하는 강의실에 들어오라고 했으나 말을 듣지 않고, 피고인이 있는 옆 강의실에 들어와 피고인의 대각선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피해자는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아 피고인을 향해 다리를 180도로 활짝 벌린 자세로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때 F가 강의실에 들어와 피해자가 핫팬츠를 입은 상태에서 위와 같이 다리를 벌린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여자가 그렇게 다리를 벌리고 앉아있으면 어떡해. 빨리 다리 오므려'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모아 주면서 다시 자신의 강의실로 들어와 수업을 받으라고 이야기했으나 피해자가 가지 않자 '그럼 여기서 공부해'라고 말하면서 강의실을 나갔고, 이에 피해자는 다시 원래 있던 자리(피고인의 대각선 맞은편)로 돌아갔다. 그러자 피해자는 '학교에서 유방확대 수술이 유행이다. 자기 가슴이 딱딱한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자신의 가슴을 봐달라고 흔들면서 'K쌤, K쌤, K쌤'이라고 7번 정도 계속 부르며 피고인의 대답을 재촉했다. 그래서 피고인은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은 채 피해자의 가슴 가운데 부분의 옷 위를 손끝을 세워서 살짝 누르며 '이 정도 괜찮아.'라고 말한 것이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의 바지 끝부분을 말아 올리면서 '이렇게 하면 더 섹시하지 않아요? 일본 여행 가 있는 동안 제가 보고 싶어서 미치게 만들 거예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피고인은 자리를 피해야겠다는 생각에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가 두 다리를 쭉 뻗어서 피고인의 종아리 부분을 감아 피고인이 일어나지 못하게 잡았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잡아 풀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고 겨우 다리를 푼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F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다리를 활짝 벌리고 있는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지금도 그 장면이 머릿속에 또렷 이 남아있다. 당시 피해자는 하얀색 핫팬츠를 입고 있었고, 살이 쪄서 바지 안으로 손을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However, in full view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dmitted by the above evidence, it is difficult to believe the above assertion and the F’s above legal statement.

①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다리를 180도로 벌린 채 남자친구와 헤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다리를 오므리라고 양쪽 무릎을 툭 친 적이 있다. 이때 F가 강의실에 들어와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벌리고 앉아있으면 어뜩하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수업에 들어오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피해자에게 단어 암기장을 주며 외우라고 하고 강의실 밖으로 나갔다. 이때 피고인이 강의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두 다리를 쭉 뻗어서 피고인의 종아리 부분을 감아 피고인을 잡고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쳐내기도 하고, 피해자의 발가락을 잡으며 다리를 풀려고 했으나 풀지 못했고, F가 강의실 안으로 들어오자 그때서야 피해자가 스스로 다리를 풀었다. 그리고 F가 강의실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학교에서 유방확대수술이 유행이다. 제 유방 작죠, 수술해야 되겠죠?'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이름을 여러 번 부르면서 가슴을 흔들기에,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손끝으로 가슴 사이 옷 위를 살짝 누르며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이 딱딱하다'라고 말을 해서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면서 '가슴 탄력 괜찮다'라고 말하였다. 또 피해자가 바지를 걷으면서 '4일 동안 제가 보고 싶어서 미치게 만들겠다.'라고 말을 해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기는 했는데 바지 속으로 손을 넣었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알고 싶지도 않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변론요지서를 통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의도적으로 다리를 180도로 활짝 벌리고 앉은 채 '남자친구와 헤어졌다.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유방확대수술이 유행이다. 나도 유방확대수술을 받아야 할 것 같다. 내 가슴은 작고 너무 딱딱한 것 같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관심을 끌었으나, 피고인은 휴대전화 게임에만 집중하면서 피해자의 말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피해자는 'K쌤, K쌤, K쌤'이라고 자꾸 부르며 대답을 독촉하기에 피고인은 손끝으로 피해자의 가슴 사이 옷 위에 갖다 대며 '괜찮아. 이 정도면 큰 편 아니야?'라고 말한 것이다. 또 피해자는 핫팬츠의 끝부분을 말아 올리며 '이렇게 하면 더 섹시하지 않아요?'라고 말하고, 두 다리를 쭉 뻗어 피고인의 종아리 부분을 감쌌다. 이에 피고인은 어쩔 수 없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아 피해자의 다리를 풀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이를 가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허벅지를 만져 자신을 추행한 것이라고 과장하여 고소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바, 이는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비교할 때 피해자와 있었던 일의 시간 순서,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졌는지 여부와 그 방법,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잡고 이를 풀게 된 경위 등에 있어 일관성이 없다.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defendant's argument, the victim was seated in the opposite side of the defendant's front gate and the victim was satisfed with the defendant's front gate. The defendant was seated on the left side (round the upper side of the test 99 pages) on the basis of photographs (the 99 pages) taken place in the place where the crime of this case was committed during the prosecutor's investigation process, and the victim was seated on the upper side (round the lower side of the test 124 pages) on the basis of the defendant (the 124 pages). Considering the distance and angle between the above two pages, it seems that it was difficult for the victim to sit on the front side of the above front gate and to reduce the defendant's closing gate.

②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다음 주경 E와 함께 F를 찾아가 피고인의 추행사실에 대해 이야기하자 F가 놀라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고인과 F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고 전화를 걸었으며, F는 C의 폐원신청까지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F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아주 짧은 핫팬츠를 입고 다리를 180도로 활짝 벌린 상태로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너무 놀랐었다면, 피해자와 E가 자신을 찾아왔을 때 위 목격 내용을 말하지 않은 채 금시초문이라는 표정을 지으며 사과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수차례 사과한 뒤 오랫동안 운영해 온 학원의 폐원신청까지 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E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한참 뒤에 F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다리를 180도로 벌리고 앉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자신의 학원에 다니는 많은 여학생들도 편안하게 앉을 때 다리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만약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다리를 벌리는 행동을 했다면 이는 위와 같은 수준의 행동이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평소 피해자의 행동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아주 짧은 핫팬츠를 입은 채 남자인 피고인을 향해 의도적으로 다리를 180도로 활짝 벌린 자세를 취할 학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Scope of recommended sentences according to the sentencing criteria;

[Determination of Punishment] The general standard of the crime of indecent act by indecent act (subject to the age of 13 or more) is prescribed (type 2) by blood relatives, indecent act by indecent act such as residential intrusion/special indecent act by indecent act.

[Special Aggravation] Aggravations: Crimes committed by persons obligated to report or persons engaged in protective facilities, etc.

[Recommendation and Scope of Recommendation] Aggravation, 2 years and 8 months to 4 years and 8 months [including deceptive and indecent acts committed by juveniles (including deceptive and indecent acts committed by juveniles) are included in two types, but the upper limit and lower limit of the scope of sentence shall be reduced to 2/3];

3. Determination of sentence: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two years, 80 hours, orders to complete sexual assault treatment programs, and orders to restrict employment for five years are crimes that protect children and juveniles, and the defendant, who is the first student of a private teaching institute that is subject to the obligation to report sex offenses against children and juveniles, committed indecent acts in the lecture room of the private teaching institute. In light of the law and the content of the crime, etc., the crime is more likely to be committed. Nevertheless, the defendant, in an investigation agency and this court, stated that "the victim was unable to attend a usual book and is well-known and has an interest only in the sexual intercourse." The defendant denied the crime of this case, stating that "the victim was cruel while acting as the same with the other driving school, the victim attended, and even talks with the victim's relative. Such an act of the defendant seems to have been inevitable beyond simply denying his/her criminal act, and considering such assertion and attitude of the defendant, the victim does not suffer any harm to the victim or his/her relative, and thus, did not suffer any harm to the victim.

However, the Defendant has no record of criminal punishment other than that sentenced to a fine due to a violation of the Road Traffic Act in around 199. Such circumstances shall be considered as favorable to the Defendant. In addition, the Defendant’s age, character and conduct, environment, motive, means and methods of committing the crime, and the scope of recommended punishment according to the sentencing guidelines, shall be determined as per the order, comprehensively taking into account various circumstances, such as the Defendant’s age

Registr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here a judgment of conviction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on the facts constituting a crime in the judgment, the defendant is a person subject to registr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ursuant to Article 42 (1)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and is obligated to submit personal information to the competent authority pursuant

Judges

The presiding judge, judge and Mapo-young

Judges Dok-hee

Judges Primarys

Note tin

1) In this case, the victim was able to return directly how the Defendant met his buckbucks.

2) The Institute shall be a driving school operated by F, the Defendant’s wife, and F, at the time of committing the instant crime, a lecture room where the Defendant and the victim were the Defendant.

In the immediate next place, the number of classes was engaged in.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