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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0 2013고정17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15. 18: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피고인이 임대한 서울 도봉구 B건물 4층 401호실 7칸 중 1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강의실에서, 피해자가 강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고인 사무실에 설치된 인터넷 공유기를 뺀 후 위 강의실에 들어가 벽면 조명스위치를 꺼버리고, 계속하여 19:30경부터 20:00경까지 피해자의 수업을 받는 학생 E에게 “여기 선생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니까 앞으로 오지 마라”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강의 및 학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1. 18:00경 피해자가 강의하는 위 강의실에 들어와 조명스위치를 꺼버리고 위 E에게 “너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오냐, 니 어머니 핸드폰 번호를 알려 달라, 이 선생님이 아주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알려야겠다”라고 말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0분간 피해자의 학원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6. 20:00경 위 강의실 출입문 열쇠 구멍에 쇳조각을 집어넣어 강의실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학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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