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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15 2017고정524
도박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7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B, C, D 와 2017. 9. 09. 21:00 경부터 같은 달 21:20 경까지 순천시 E 아파트 503동 1 층 공동 현관 앞에서 화투 20 장을 사용하여 선이( 일명 노잡이) 다섯 장씩 네 가지 패를 만들어 놓으면 참가자들이 그중 한패를 선택하여 돈을 걸도록 하고 난 뒤 다섯 장을 뒤집어 세장 숫자의 합이 10 혹은 20이 되도록 맞추어 버리고 나머지 두 장의 합이 높은 사람이 건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1 회당 1,000원 배팅하는 방법으로 약 7~8 회에 걸쳐 판돈 165,000원 정도의 속칭 ' 도리 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Each protocol concerning the examination of suspects B, C, and D;

1. Gambling site photographs;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n seizure records;

1. Article 246 (1) of the Criminal Act applicable to the facts constituting the crime;

1. Article 70(1) and Article 69(2) of the Criminal Act to attract a workhouse;

1. Article 48 (1) 1 of the Criminal Act to be confiscated;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concerning the order of provisional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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