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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684
도박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500,000 won.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2016. 5. 2. 00:30경부터 같은 날01:30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G 아파트 310동 1004호에서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선(일명 노잡이)이 다섯 장씩 네 가지 패를 만들어 놓으면 참가자들이 그 중 한패를 선택하여 돈을 걸도록 하고 난 뒤 다섯 장을 뒤집어 세장 숫자의 합이 0이 되도록 맞추어 버리고 나머지 두 장의 합이 높은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50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Each police suspect interrogation protocol of C, E, F, and D;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f subparagraphs 1 through 11;

1. Article 246 (1) of the Criminal Act applicable to the facts constituting the crime;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1. Article 48 (1) 1 of the Criminal Act to be confis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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