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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1855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B조합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2019. 2. 28. ~ 2019. 3. 12.) 중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포함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 오전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대량 문자발송 프로그램인 ‘뿌리오’를 통해 ‘조합원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B 조합장 후보 기호 1번 A 올림’이라는 내용과 함께 피고인의 선거공보 사진을 첨부하여 문자메시지를 작성한 후 조합원 약 1,700여 명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상 등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자료,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5호, 제28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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