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B조합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최종 당선된 사람이다.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2019. 2. 28.~2019. 3. 12.) 중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문자 외에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 07:00경 예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존경하는 B 조합원님 열심히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장 후보 기호1번 A 드림」이라는 내용과 함께 피고인의 명함사진 등이 담긴 선거 홍보용 문자메시지를 작성한 후, 선거인인 위 조합 조합원 약 450명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같은 달
4. 07:19경 및 같은 달
5. 07:1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던 조합원 약 450명에게 재차 같은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반복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상 등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5호, 제28조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