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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10448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와 소음진동규제법위반죄로, ① 2010. 3. 17.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② 2011. 2. 9.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③ 2012. 7. 20.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또는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조업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29.경부터 2012. 11. 7.경까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목재 가공업체인 E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자 소음진동 배출시설인 동력 150마력 제재시설 1대, 동력 30마력 제재시설 1대, 동력 20마력 제제기 1대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 진술서, 현장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이용 조업 부분),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미신고 소음진동 배출시설 이용 조업 부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 형 이 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자백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부산 강서구 F 일대는 무분별한 공장과 제조시설 난립으로 주거환경이 크게 훼손되어 최근 한시적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까지 한 곳임에도, 피고인이 제1종 주거지역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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