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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9616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2012. 3. 15.경부터 2012. 6. 25.경까지 C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임과 동시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인 동력 25마력 제재시설 1대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동력 15마력 제재시설 1대를 설치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목재를 생산하는 등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등(검사 제출 증거 1,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이용 조업 부분),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소음진동 배출시설 이용 조업 부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 형 이 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사업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부산 강서구 E 일대는 무분별한 공장과 제조시설 난립으로 주거환경이 크게 훼손되어 최근 한시적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까지 한 곳임에도, 피고인이 제1종 주거지역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을 이용해 조업한 점 피고인의 제재소는 낙동강에 인접한 곳에 자리 잡고 있어 환경규제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2004. 4.경부터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법 위반 행위를 하여 이미 네 차례나 처벌받은 전과(집행유예 1회, 벌금 3회)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제재소를 이전할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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