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또는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해 조업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1.경부터 2012. 11. 6.경까지 부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목제 제조업체인 D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자 소음진동 배출시설인 동력 75마력의 자동대패기(제제시설) 1대, 동력 30마력의 제제기 1대, 20마력의 제제기 1대를 각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확인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이용 조업 부분), 각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미신고 소음배출시설 이용 조업 부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제재시설 이용 조업으로 인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와 소음진동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 형 이 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범죄사실 기재 제재시설을 철거하고 제재소를 폐쇄폐업하였으며,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제재소는 낙동강에 인접한 곳에 자리 잡고 있어 환경규제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과(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가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