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서울 송파구 D빌딩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주차관리과에서 민원인의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 접수ㆍ처리 및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 등에 관한 직무를 담당하는 기능직 8급 공무원, 피고인 F, 피고인 G은 위 주차관리과에서 송파구 관내 PDA 주ㆍ정차 단속에 관한 직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공무원이었다.
1. 피고인 B
가. 허위공문서작성 교사,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교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교사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29-5에 있는 송파구청 자동차관리과에 근무하고 있는 A에게 전화를 걸어, 2010. 5. 10. 11:21경 서울 송파구 H에서 주차위반으로 단속된 I이 운행하는 J 승용차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여 A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위 사안이 과태료 미부과 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오인을 일으켜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 과태료 미부과 결정이 나도록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2010. 5.말경 위 송파구청 자동차관리과 사무실에서 마치 위 승용차의 차주가 장애 등급을 받은 부친을 모시고 동생 집에 방문하기 위해 부축하고 온 사이 주차위반 단속이 된 것처럼 위 승용차의 등록명의자인 K 명의의 의견진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2010. 6. 10.경 송파구 「PDA주차단속 위반차량 의견진술 심의 실시(6월 1차)」 공문에 '6월 1차 주ㆍ정차위반차량 의견진술 심의자료(PDA)'를 붙여 허위로 작성하여 기안결재를 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자동차관리과장 L의 내부결재를 받아 2010. 6. 11.경 위 주ㆍ정차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