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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18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2012고정1867』 피고인은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 12. 8. 09:50경부터 22: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28세, 남)가 운영하는 D PC방에서 마치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PC방 이용요금 10,200원 상당을 지불하자 않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2고정1868』 피고인은 2011. 12. 30. 10:00경부터 23:1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E, 2층 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PC방' 내에서 사실은 이곳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한 의사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종업원 H를 속여 그 이용료 11,000원을 지불치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2고정2087』 피고인은 2012. 1. 11. 08:40부터 같은 날 18:43까지 수원시 영통구 I, 2층 피해자 J(남, 22세)이 운영하는 'K PC방'내에 들어가 인터넷 한게임 고스톱, 인터넷 검색 등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등 수입원이 없어 인터넷 PC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믿게 한 후 10시간 3분 동안 PC를 사용하고 요금 8,1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2고정2088』 피고인은 2012. 1. 12. 07:47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L피씨방 내에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업주인 피해자 M에게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고 위 피씨방에 들어가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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