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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383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니퍼뺀치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7. 7. 2.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830』 피고인은 2019. 8. 25. 03:0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잠금 장치를 절단한 후 이를 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0. 0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24만 9천 원 상당의 자전거 10대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3897』 피고인은 2019. 8. 24. 01:40경 광주 서구 D아파트 E동 앞 자전거보관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니퍼를 이용하여 잠금 장치를 절단한 후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촬영 첨부) [2019고단3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당시 CCTV 영상자료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개월 동안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전거를 절취한 것이어서 죄책이 중한 점,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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