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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4.13 2017고단61
도박장소개설
Text

Defendant

A Imprisonment for 6 months, Defendant B’s imprisonment for 4 months, Defendant C’s fine for 300,000 won, and Defendant D’s fine for 2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6. 19:09 경부터 같은 날 19:36 경까지 목포시 J에 있는 K 주민센터 주차장 앞 노상에서, 동네 주민들을 상대로 그중 두 사람이 윷 4개와 말 2개를 사용하여 ‘ 윷놀이 ’를 하게 하고, 나머지 주민들을 상대로 위 두 사람 중 한 명에게 돈을 걸게 한 다음, 승패가 결정되면 승자 쪽에 돈을 건 사람들에게 판돈을 배분하고, 자신은 판돈의 10%를 수수료로 징수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 윷놀이’ 도박판을 주관함으로써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가 개장한 ‘ 윷놀이’ 도박판에 참가한 사람들이 판돈을 걸 수 있도록 지폐를 교환해 주거나 승자 쪽에 돈을 건 사람들에게 판돈을 배분하는 등 방법으로 위 A의 영리목적 도박장소 개설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3. 피고인 C, D, E, F, G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개장한 ‘ 윷놀이’ 도박판에 참가 하여 윷놀이에 돈을 걸고 이기면 베팅한 돈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C, E, F, G은 수회에 걸쳐, 피고인 D은 1회에 걸쳐 각 도박을 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respective legal statements

1. Police seizure records;

1. 윷놀이 도박 관련 수사보고, 동영상 화면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Relevant Article of the Act and the choice of punishment for the crime;

A. Defendant A: Article 247 of the Criminal Act; the choice of imprisonment

B. Defendant B: Articles 247 and 32(1) of the Criminal Act; Articles 247 and 32(1) of the Criminal Act; the choice of imprisonment

C. Defendant C, D, E, F, and G: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246 of each Criminal Code

1. Reduction of punishment (Defendant B) (Article 32(2) and Article 55(1)3 of the Criminal Act

1.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of the Criminal Act, Article 38(1)2, and Article 50 of the Act on the Aggravation of Concurrent Crimes (Defendant C, E, F, G);

1. Each criminal law of detention in the workhouse (defendant C, D, E, F,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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