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9.08 2016고정211
도박개장방조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1.5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정범 C의 행위 C는 2015. 4. 18. 16:32경부터 같은 날 16:53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동부로21번길 20에 있는 용당1동사무소 주차장 컨테이너 앞길에서, 동네주민들을 상대로 그중 두 명이 윷 4개와 말 2개를 사용하여 ‘윷놀이’를 하게 하고, 나머지 주민들을 상대로 위 두 명 중 한 명에게 돈을 걸게 한 다음, 승패가 결정되면 승자 쪽에 돈을 건 사람들에게 판돈을 배분하고, 자신은 판돈의 10%를 수수료로 징수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윷놀이’ 도박판을 주관함으로써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의 방조행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C가 개장한 ‘윷놀이’ 도박판에 참가한 사람들이 판돈을 걸 수 있도록 지폐를 교환해 주거나 승자 쪽에 돈을 건 사람들에게 판돈을 배분하는 등 위 C의 영리목적 도박개장행위를 방조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Each police interrogation protocol regarding C;

1. Each police statement made to D and E;

1. 내사보고(윷놀이 현장 CD 영상)

1. 수사보고(윷놀이 장소 사진 첨부, 윷놀이 도박현장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 수정, 각 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Articles 247 and 32 of the Criminal Act, the applicable law of criminal facts, the choice of a fine, and the choice of a fine;

1. Articles 32(2) and 55(1)6 of the Criminal Act for aiding and abetting and mitigation;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