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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17 2019고합2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생으로서 'B'라는 인터넷 과외 중개사이트를 통해 2019. 5. 4.경부터 피해자 C(여, 10세)에게 수학과 과학 과목을 가르치는 과외수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으로서 과외교사의 행동에 대해 쉽게 거부할 수 없는 반면, 자신은 과외교사로서 피해자를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5. 8. 20: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마주 앉아 수학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문제를 푸는 사이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앉은 다음 오른손을 피해자의 허벅지부위에 올리고, 손을 점점 피해자의 음부 부위 쪽으로 옮기며 만지고, 오른손 중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대었다가 떼었다 하면서 수회 만졌다.

2. 피고인은 2019. 5. 11. 11: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마주 앉아 과학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문제를 푸는 사이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앉은 다음 오른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올리고, 손을 점점 피해자의 음부 부위로 넣고, 오른손 중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대었다가 떼었다 하면서 수회 만졌다.

3. 피고인은 2019. 5. 15. 20: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마주 앉아 수학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문제를 푸는 사이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앉은 다음 오른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올리고, 손을 점점 피해자의 음부 부위로 넣고, 오른손 중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대었다가 떼었다 하면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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