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7. 확정된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1. 7. 17. 22:1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60세) 운영의 ‘D’ 중국음식점 앞에서 평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동네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린 사실 및 피해자의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외상값을 갚지 않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나무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위 음식점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때리기 위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손바닥을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손바닥을 휘둘러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땅바닥에 떨어뜨려 안경알이 빠지고, 안경테가 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0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언동 등)
1. 손괴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