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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 1992. 06. 05. 선고 92구39 판결
증여해당 여부[국패]
Title

Whether the donation constitutes a gift

Summary

The instant real estate transferred by the Plaintiff does not constitute a donation, as it is merely a restoration of the owner’s name due to the termination of title trust.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Text

1. The Defendant’s disposition imposing an occasional gift tax amounting to KRW 52,587,860, and defense tax amounting to KRW 8,764,64, and KRW 52,588 against the Plaintiff as of October 16, 1990 shall be revoked. 2. The litigation cos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Reasons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갑제7호증의 1, 2, 3, 을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김ㅇㅇ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던 별지목록기재 제1토지 중 1/5지분에 관하여 1988. 3. 7. 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던 별지목록기재 제2, 제3의 각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88. 6.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1988. 6. 16. 위 소외인의 남편인 원고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에 피고는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 제34조의 5, 제9조, 제29조의 4 제1항, 제29조의 2 제1항, 동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위 소외 김ㅇㅇ가 1988. 6. 16.자로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 중 그 소유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그 증여된 재산의 가액을 합계 금92,874,066원(위 제1토지지분의 가액 54,154,986원 + 위 제2건물지분의 가액 23,967,910원 + 위 제3건물지분의 가액 14,751,170원)으로 인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별지 내역표 기재와 같이 증여세 금52,587,860원, 방위세 금8,764,640원을 산출한 다음 1990. 10. 16.자로 원고에게 이를 부과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Judgment on the assertion

원고는, 그가 위 소외 김ㅇㅇ로부터 위 각 부동산 중 그 명의의 지분을 이전받은 것은 위 김ㅇㅇ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소유자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서 이는 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정한 재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데도, 피고가 이와는 반대의 전제하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니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제7호증의 1, 2, 3, 갑제8호증, 갑제9호증, 갑제10호증, 갑제13호증의 1 내지 4, 을제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권ㅇㅇ, 김ㅇㅇ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4.초 경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에서 ㅇㅇ상사라는 상호로 고무호스 제조업을 경영하여 오던 중 공장을 확장, 이전하기 위하여 1987. 8. 13. 소외 김xx으로부터 소외 안ㅇㅇ 등 5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별지목록기재 제1토지를 매수한 다음 이른바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였으나, 당시 위 토지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신고지역에 위치하여 있었고 그 지적도 위 법에 정한 1,0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1,190.9평방미터로서 토지거래신고 대상이엇던 관계로 그 소유명의자인 위 안ㅇㅇ 등 5인은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단독명의로 이전등기할 경우 그 토지 거래가 신고대상으로 되어 노출될 것을 꺼려 원고에 대하여 명의자 별로 이전되는 지적이 1,000평방미터가 되지 않도록 공유 등기를 경료받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소외인들의 위 요구를 받아들여 1987. 9. 16. 위 토지중 4/5지분에 관하여는 원고의 명의로, 1/5 지분에 관하여는 그 처인 소외 김ㅇㅇ의 명의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그 후 원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위 토지 지상에 별지목록기재 제2, 제3건물을 신축하게 되었는데 위 토지가 위와 같이 원고의 위 토지가 위와 같이 원고의 위 김ㅇㅇ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었던 까닭으로 그 건축허가도 원고와 위 김ㅇㅇ의 공동명의로 받게 되었고 위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전등기 또한 원고와 위 김ㅇㅇ의 공동명의로 경료되게 된 사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명의신탁된 소유권 명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위 토지 지분에 관하여는 위 각 건물이 준공되기 전인 1988. 3.경 위 김ㅇㅇ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소송판결을 받아 두었다가 위 각 건물이 준공되어 1988. 6. 16.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바로 그 날 위 토지 및 각 건물 중 위 김ㅇㅇ 명의 지분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명의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토지 및 각 건물 중 위 김ㅇㅇ 명의로 되어 있던 부분은 원고의 소유로서 위 김ㅇㅇ에게 명의신탁되었던 것이고, 원고가 이를 이전받은 것은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소유자 명의를 환원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정한 재산의 양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는 반대의 전제하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Conclusion

Therefore, in this case where no special circumstance exists, the plaintiff's claim seeking revocation is justified,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June 5,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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