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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2.11.29 2012고정1975
사문서위조등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5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의 직원으로 2011. 1. 17. D의 딸 E 명의의 휴대전화를 새로 개설하면서 D에게서 E 명의로 가입된 기존 KT 휴대전화 번호를 해지할 것을 의뢰받았는데, 그 즈음 피고인과 휴대전화 개통을 상담한 F과 제3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3개월 후 F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것으로 이야기 되자, E 명의로 번호이동 신규 가입 SK텔레콤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F이 이를 이용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1. 18.경 대전 중구 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SK텔레콤 주식회사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E의 인적사항과 요금 자동이체 관련 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은행 계좌를,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서’란에 E의 부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D의 인적사항과 전화번호를, ‘번호이동 가입정보’란 번호이동할 전화번호 칸에 ‘G’과 변경 전 통신회사 칸 중 KT란에 ‘∨’ 표시를, ‘청소년 보호제도’란 법정대리인 서명칸에 ‘D’를, 위 신규계약서 양식 하단 ‘가입신청고객(대리인)’칸에 ‘D’를 각각 기재하고, 이름 ‘D’ 옆에 각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판매점 ‘H' 직원 I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of the police with 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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