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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06 2019고단13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5. 12. 02:10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 감삼네거리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피해자 B(60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뭣이 불만이고, 이 새끼 택시하는 새끼가! 건방지게 가자하면 가지 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C파출소로 운행하여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C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C파출소의 여러 경찰관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 거지같은 택시 기사 새끼가! 내가 이 지역에 돈이 얼마나 많은 줄 아나, 씹새끼, 좆같은 새끼야”라며 계속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전항의 C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모욕 행위에 대해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이 사건을 접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m 정도 떨어진 도로 건너편에서 전항의 택시기사와 대화 중인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세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찰관에 대한 폭력행위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C파출소내에 대기 중에, 사건에 대한 서류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칼로 찔러 죽인다. 내 동생들 풀어서 니는 꼭 죽인다. 좆같은 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가, 내 벌금 1,000만원 내면 될꺼 아니가. 니는 내가 꼭 죽인다. 내 경찰서 보내라. 벌금 내겠다. 수갑 풀어라. 변호사 불러라. 씨발 놈들아!”라며 약 30~40분 동안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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